예배시간 침묵으로 시위를 하면 예배방해죄일까요?? 일단 예배방해죄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죠.
예배방해죄란?
🧑⚖️형법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l 예배방해죄)
법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예배 뿐 아니라 장례식, 제사 방해도 같은 죄목에 해당합니다.
또, 법에서 '예배'라 함은, 기독교 예배뿐 아니라 타 종교 단체의 종교집회(불교 법회 등)도 예배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해야 예배 방해죄가 될까?
🧑⚖️예배의 정상적인 평온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 예배방해죄가 됩니다.
- 업무방해죄 등의 다른 방해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데 반해, 예배방해죄는 방해의 구체적인 행위나 수단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예배의 평온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면 예배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장례식, 제사, 예배(모든 종교단체)에서 소란을 피우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시간 전이나 예배 후에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혹은 예배가 막 끝난 시점처럼 예배의 평온함이 유지되는 시간까지는 예배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 중 예배당에 앉아 침묵시위(조용히 피켓을 들거나, 엑스자 표시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등)를 했다면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조용한 시위라고 해도 정상적인 예배 행위에서 벗어나면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당회 등 교회 회의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해도 예배방해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의 소란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예배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단,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위(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의 형태로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아닌 형량이 더 높은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에 있는 상황에,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 법원에서는 현 담임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인데, 그런데도 담임목사는 예배를 진행하였다. 자격 없는 사람이 예배를 진행한다며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시간에 예배가 진행될 수 없게 저지하였다. 이것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할까?
🧑⚖️해당합니다.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예배 인도나 설교를 한다고 해도,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예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결론, 시작된 예배는 이유 불문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포스팅은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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