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교회 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총유의 개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교회재산 누구의 것일까?
교회 건물, 유동자산 등 교회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재산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문제상담소 통계를 보면 매년 재정에 관한 갈등이 교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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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교회분쟁으로 교인 몇 명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할 때, 인원에 맞게 교회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0명인 교회에서 교인 10명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테니 10명에 해당하는 재산을 교회개척 자금으로 요구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교회분열 시 교회재산 분할 가능했었다.
과거는 가능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 개척 명목으로 재산을 요구하면, 법원은 교회재산을 분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그동안 인정되었던 교회재산 분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교회는 비법인사단이어서 분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허용했다. 하지만 다시 원칙대로 교회분열, 즉 교회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회분열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교인 일부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에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적 공방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재산은 어디로?
교회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가 교단 탈퇴 시 교회 소유의 재산이 노회로 귀속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법한 탈퇴가 이루어졌다면 교회는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교회가 독자적으로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개교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적법한 탈퇴란?
민법 상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단탈퇴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인들이 탈퇴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관에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법원은, 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교단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을 유사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탈퇴 시 정관변경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이마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상 정관 변경 규정에 따라 교회 재적(🚦회의 출석수가 아님)의 3분의 2가 탈퇴를 결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회문제상담소의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참고📌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전화 02. 741.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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