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분쟁 중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가 부동산 등기의 명의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부 교회 중 교회 건물이나 교회가 소유한 토지를 담임목사 혹은 교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회(장로교)나 연회(감리교)에서 노회 유지재단에 교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상회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불법 아닌가요?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많았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지금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된 등기(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가 다른)는 무효입니다.
📌 단,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종중(선조의 제사나 분묘를 관리하는 가족 단체)
- 🏡배우자
- ⛪종교단체
따라서, 종교단체인 교회도 노회나 연회의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담임목사나 장로처럼 교인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된 교회 부동산 등기를 다시 되돌리려면
교단탈퇴나 다른 이유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교회 부동산을 다시 교회 명의로 되돌리고 싶다면, 신탁을 철회하면 가능합니다.
또, 교회 부동산이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었을 때는 애초 명의신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교회 이름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만약 교회 부동산이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목사는 교회가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의를 환원시키지 않으려 할 때,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보면 소유권은 담임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하고요.
또, 교회 부동산이 담임목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담임목사가 마음대로 제3자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인들이 무효라고 주장해도 제3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분쟁 예방을 위해 개인명의의 신탁은 자제
교회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실제 소유자는 교회라는 증거자료(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목사의 사택을 구입할 때도, 실제 소유자가 교회인지 목사 개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문제 예방을 위해 다소 까다로워 보이더라도 정확한 행정업무가 필요합니다. 매정해 보인다고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며 나중에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전화 02. 741.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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