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회의 목사가 인사전횡, 재정전횡, 혹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음에도 그가 위임목사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목사의 잘못을 묻고 사임을 요청해도 상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교인과 목사 사이의 첨예한 대립만 지속될 뿐입니다.
개체교회(개교회)에 위임목사에 대한 사임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교인들은 사회법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사회법의 도움을 받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임목사의 임기제 ㅣ 해임 규정
장로교 경우, 담임목사가 한 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면 교단헌법에 명시한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임목사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기 동안 위임목사로 직분을 갖는 '임기제'를 두는 것이 교회문제 예방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교인들의 2/3 또는 3/4 이상의 다수의 교인들이 위임목사의 목회를 원하지 않을 시, 위임목사의 사임을 결정할 수 있는 '해임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목사를 해임? 불온한 생각 아닌가?
노회가 위임한 목사를 교인이 해임 시키는 규정을 만든 것 자체가 '불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목사의 임기제 혹은 해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공직사회나 정치체제에서도 대표자에 대한 임기제, 해임 규정을 두어 대표자가 가진 권한이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자인 대통령 역시 임기제와 탄핵이라는 해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공적이어야 할 교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 교회 교단과 운영 시스템에 비추어볼 때도 임기제와 해임 규정을 두는 것이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목사의 임기제 해임 규정, 목사에게 불리한 규정일까?
임기제를 임기가 끝나면 지위와 그에 관한 권한이 사라진다는 관점으로만 보면 목사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임기까지는 위임된 목사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받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사는 임기 동안 교인들이 목사에게 준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물론 무책임한 자유는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임 규정 역시, 최소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면, 이 규정은 목사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 소수 몇몇의 의견으로 목사의 지위가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공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기제, 해임 규정을 만들기 앞서
목사의 임기제, 해임 규정은 목사에게 가진 과도한 권한과 그 권한을 오용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 제정을 고려하는 교회는, 관련 제도를 세우기 앞서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 어떤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 구성원 안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문제상담소 02-741-2795로 연락해주시고요^^
본 글은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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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전화 02. 741.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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