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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재산 누구의 것일까?

by 교회개혁실천연대 2022. 6. 16.

교회 건물, 유동자산 등 교회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재산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문제상담소 통계를 보면 매년 재정에 관한 갈등이 교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재산의 정확한 이해가 없다보니 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재산에 대한 개념 정리! 필요합니다.

 

교회재산

 

교회는 비법인사단!!

 

사회법에서는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봅니다. 비법인사단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나 법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조의 제사나 분묘 등을 관리하는 '종중', '노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교회재산은 총유

 

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회재산도 '총유'라 불립니다. 총유란 단체가 소유하는 한 덩어리로 된 재산입니다.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분할할 수 없고 지분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공동소유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 언급했듯이 지분 X 분할 X

🚓합유: 지분 0, 분할 X

🚕공유: 지분 0, 분할 0

 

교회재산은 단체의 소유인 총유이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면 교회재산에 관한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교회의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만이 교회재산에 당사자가 되고, 예전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재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재산 관리, 처분 누가 하는가?

 

교회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하고 내부 규정이 없으면 교회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교회 각 개인이 교회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데 있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단, 언급했듯이 내부규정이나, 교회회의 결정을 통해 개인에게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교회정관이나 세칙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와 처분은 엄연히 다른 개념

 

우리는 실생활에서 관리와 처분을 크게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처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보면 관리와 처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처분은 교회재산을 팔거나(소유권 이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관리는 처분 외의 재산상에 대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교회재산을 당회(장로교), 기획위원회(감리교)에서 관리합니다. 보통은 교회가 당회와 기획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재산 처분에 대한 행위를 교회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교회재산 처분 시 꼭 교인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재정문제 예방을 위해

 

교회재산 사용을 위한 내부 규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 안에 없던 큰 금액을 집행 시 교인총회를 열

어 교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재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교회 전체의 것이기 때문이죠.

 


본 포스팅은 교회문제상담소의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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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741.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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