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교인과 목사가 도저히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났다면 교인은 목사의 해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회나 지방회가 나서 상식과 절차에 맞게 해결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수수방관하거나 도리어 목사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교인은 결국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법정에서 목사의 해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임목사가 아닌 경우의 해임
위임목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세요.
위임목사란? 누가 위임했을까?
위임목사란? 단편적 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목사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교단헌법에 규정한 정년까지 당회장(담임자) 직분이 보장됩니다.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임이라
cprotest.tistory.com
위임목사가 아닌 경우 해임절차가 위임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레 해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참고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 혹은 담임목사의 경우 예장통합은 3년, 예장합동은 1년입니다.
> 관련 판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후 재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 원칙
(수원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7가합10576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1. 3. 자 2006카합379 판결)
위임목사의 해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유는 교단헌법 상 위임목사의 위임 주체가 노회나 지방회(개교회의 상회)인데 노회나 지방회에는 위임 철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노회에서 목사의 죄를 물어 징계절차로 해임시킬 수는 있습니다.
교인은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기독교대한감리교(기감)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교회법만으로 가능합니다. 이유는 구역 인사위원회(기감), 사무총회(기성)에서 목사의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정은 있지만 규정대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 감리교의 경우, 구역 인사위원회 소집권한이 지방회 감리사에게 있는데, 감리사가 소집을 거부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장합동은 교단 헌법에 교인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목사를 해임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회법으로 본다면 교인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목회자 해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임 절차 진행 또한 가능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비합 100000 결정)
예장통합은 교단헌법에 교인이 목사 해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이 경우 사회법 상 교인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교인들의 신임 투표에 의한 목사 해임은 교단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다 (대법원 2019. 5. 10. 2018다 267061 판결)
만약 정관에 목사 해임 규정이 있다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없는 규정이 헌법 상 존재하지만 소속 교회의 정관에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현재까지 판례(고등법원)상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 법리공방은 대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목회자 해임을 시행함이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2018나 2034726 판결)
결론!
교인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교단헌법과 교단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 본 글은 개혁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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