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 법원은 '김하나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 피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성교회는 항소했고, 본래 2심 선고 기일이 7월 21일이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1심)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이유 (이 소송은 사법심사 대상이야!)
법원에서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법률용어로 ‘각하’라고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피고 측 또한 소송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답변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이를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합니다.
1) 명성교회(피고)는 소송의 '각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본안 전 항변)
- 원고는 명성교회를 이미 떠났다. 즉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자격)이 없다.
-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원고의 특정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 제7항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다. 원 고의 주장은 수습안의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 총회 수습안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다시 청빙 되었으므로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다투려면 교단헌법시행규정 제74조 3항에 따라 교단재판국 등의 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은 그런 절차를 위반했다.
▶ 예장통합 104회 수습안 : 예장통합 교단총회 때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총회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석1204명 중 920명의 찬성을 통해 결의한 수습안.
▶ 7항의 내용: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헌법시행규정 제74조 3항: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수습안 전문 관련 기사
2) 명성교회의 주장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현실적 예배 참석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헌금도 낸 내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 위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뿐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교회 대표자 지위 및 교회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대표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는 인정된다.
- 원고는 수습안에 참여한 총대가 아니고, 수습안을 근거로 소 제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와 부제소 합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교단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다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다!)
-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의 최고 규범인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세습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최고 규범인 교단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재판국에 있는데, 이미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명성교회가 재심판결을 불복하고 제기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재심판결(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있다.
- 수습안의 효력이 명성교회 소속 교인들을 구속하는 강제적 효력이 없고, 수습안의 결의로 재심판결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참고,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위법이라고 결정한 재심판결에 불복하고 총회에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04회 총회 수습안의 결의에 따라 재재심청구를 취하했다. (수습안 1항)
법원이 수습안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 사건과 별개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서 104회 총회 수습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예장통합총회는 수습안이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닌 중재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답변을 근거로 수습안 결의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유효하게 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3. 판결의 의미
본 재판의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 CLF)는 판결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공교회로서 교단이 세운 질서를 개교회들이 지켜야 함을 확인 한 것"으로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과 하나됨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법정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구체적 사건에 있어 법률적용과 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심 판결 내용처럼 사회법정은 그 무엇보다 교단에서 진행하고 결정한 교회재판의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예장통합 교단총회(9월 20일) 이후에 있을 2심 선고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사태가 불법임을 확인하길 기대합니다.
참고영상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전화 02. 741.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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