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명의1 교회 부동산 명의,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재정 분쟁 중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가 부동산 등기의 명의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부 교회 중 교회 건물이나 교회가 소유한 토지를 담임목사 혹은 교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회(장로교)나 연회(감리교)에서 노회 유지재단에 교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상회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불법 아닌가요?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많았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지금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된 등기(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가 다른)는 무효입니다. 📌 단,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한 ..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