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수습안1 김하나 목사 = 명성교회 위임목사 아니다(feat 대한민국 법원) 2022년 1월 26일 법원은 '김하나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 피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성교회는 항소했고, 본래 2심 선고 기일이 7월 21일이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1심)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이유 (이 소송은 사법심사 대상이야!) 법원에서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법률용어로 ‘각하’라고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피고 측 또한 소송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답변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이를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합니다. 1.. 2022.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