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목사1 위임목사란? 누가 위임했을까? 위임목사란? 단편적으로 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목사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교단헌법에 규정한 정년까지 당회장(담임자) 직분이 보장됩니다.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누군가에 의해 업무를 받은, 수임자에 해당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수임목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임했는가? 그럼 누가 목사에게 업무를 위임했을까요? 쉽게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고 위임을 결정하는 곳이 노회(장로교), 지방회(감리교)이기 때문에 교회헌법으로 노회나 지방회를 위임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7조 ㅣ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결국, 위임목사란 ..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