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총회1 교인의 또 다른 이름 교인총회 회원(공동의회) 우리가 교회를 다는 사람을 보통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도, 신도, 신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출석교회의 세례교인이라면, 나는 교인이자 교인총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총회? 무엇인고?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공동의회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 감리교에서는 당회에 해당합니다. 기독교성결은 사무총회, 예수교성결은 사무연회 기독교침례는 사무처리회로 명명합니다. 교인총회는 보통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고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결정합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참석했을 것입니다. 대게는 예배 후 바로 진행됩니다. 누가 교인총회 회원인가? 아래.. 2022.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