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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교회정관,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

by 교회개혁실천연대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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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정관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명의 통장개설 등 은행거래를 위해서 정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적인 정관을 교회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교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늘은 정관을 제정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교회정관, 정관

 

1. 정관제정은 교회의 꿈을 그리는 것

- 교회의 전세대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비전(철학), 지향하는 가치, 목표 등을 정관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관에 교회 모든세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야 합니다.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죠!

 

2. 목회자 지위 설정을 고려

- 정관은 목회자의 권한을 규정하거나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동일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대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철학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실행하며 교인을 목양할 수 있게 목사에게 적절한 역할과 지위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목회자도 정관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합니다.

 

(상담을 신청했던 교회 중, 더러는 목회자 청빙 전에 정관을 제정(혹은 개정)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은 '괜찮은 방법이 아닙니다')  

 

3. 외부의 조언을 경청

- 내부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외부의 조언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사례가 되었든 안 좋은 사례가 되었든 다른 교회에서 정관을 제정하며 발생되었던 일들을 듣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단, 편향적인 외부 조언은 외면하길 바랍니다. 정관제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야 장로에게 유리하다 등) 이런분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4.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다만 공청회 보다는 소그룹 시스템 활용)

- 정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교인들의 생각을 자주는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공청회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공청회 보다는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구역이나 소그룹 중심의 소통을 추천합니다. 공청회를 열면 소위 '발언강자' 위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발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작은 단위의 회의나 모임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된 의견을 그룹의 대표가 정리하여 더 큰 단위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5. 목사 임기제(재신임제)

- 목사 임기제 필요합니다. 다만 임기제나 재신임제를 교인이 목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목사도 임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보다는 임기제와 재신임제가 필요한 이유와 교회의 요청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하여 교인들과 조율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6. 정관에 모든 규칙을 세세히 넣는 것이 필요할까

- 교회에서 지켜야할 모든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정관에 담는다면 오히려 정관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번 제정(혹은 개정)된 정관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적(출석이 아님)의 3분2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정해진 정관은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주 변경해야할 규칙들은 세칙으로 만들고 포괄적인 내용만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때 세부적인 내용은 '세칙에 따른다'라고 정관에 규정하고 세칙을 따로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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