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란? 누가 위임했을까?
위임목사란?
단편적으로 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목사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교단헌법에 규정한 정년까지 당회장(담임자) 직분이 보장됩니다.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누군가에 의해 업무를 받은, 수임자에 해당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수임목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임했는가?
그럼 누가 목사에게 업무를 위임했을까요? 쉽게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고 위임을 결정하는 곳이 노회(장로교), 지방회(감리교)이기 때문에 교회헌법으로 노회나 지방회를 위임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7조 ㅣ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결국, 위임목사란 노회나 지방회가 위임을 승인하고 파송한 목사입니다. 정년도 보장되고요.
(노회나 지방회가 '위임'하지 않는 목사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가 정해진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교인의 역할이 중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임의 주체가 개교회의 상회인 노회나 지방회라 하더라도, 노회가 개교회 목사의 청빙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상회가 개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기 앞서 개교회 교인들의 목사 청빙과 위임요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위임목사'의 직분과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교인의 청빙요청과 상회(노회, 지방회)의 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글은 개혁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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