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심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2022. 5. 4. 11:01

교회가 갈등 상황에 놓이고, 분쟁이 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상황: A목사는 담임목사 청빙 전 불미스러운 일로 해당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몇몇 장로만 이 사실을 알 뿐,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A목사가 청빙된 후 B교인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다. B교인은 A목사와 장로에게 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항의했다. 목사와 장로들은 과거의 일이라면 괜히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며 도리어 항의한 교인을 나무랐다. 교인은 이 사실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렸고, A목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이 교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 문제, 위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명예훼손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2)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야기한 것이 비록 사실이라도 알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명예훼손의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요건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진실을 말했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A목사의 전과는 교회 당회장과 대표자로 청빙하는 교인 전체가 당연히 알아야할 사안(공공의 이익에 부합)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목사가 영화관에 갔는데, 누군가 영화관객에게 A목사가 전과자라고 말한다며(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죄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아닌 모욕적인 말로 상대방의 감정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에이 도둑놈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분쟁 중에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에 대한 말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 글은 개혁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nsJhirrK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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